디지털포렌식과 친해지기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실기와 친해지기(실기)
    • 1. 디지털 포렌식 실기 준비하기
      • 1. BIT, BYTE, 파일 그리고 Hash
      • 2. 섹터와 사본 이미지 생성
        • 2-1. FTK Imager 활용 물리이미징(Registry 쓰기방지)
        • 2-2. EnCase 활용 물리이미징(EnCase 쓰기방지)
        • (연습용) 가상디스크 만들기
      • 3. 파티션과 파일시스템 복구
        • 3-1) 파티션과 파티션 테이블
          • 3-1.1) GPT 헤더, 파티션 Entry 복구
        • 3-2) 파일시스템과 파일시스템 복구
        • 3-3) 파일시스템 복구 실전 연습
      • 4-1. 무료도구 활용 분석연습
        • 0) 이미지 획득 및 파일시스템 복구
        • 1) 저장매체와 파일시스템 분석
        • 2) 파일과 친해지기
        • 3-1) 파일 관련 분석 1
        • 3-2) 파일 관련 분석 2
        • 4-1) 윈도우 아티팩트1
        • 4-2) 윈도우 아티팩트2
        • 5) 주요 응용 프로그램 아티팩트
          • 5-1) Sqlite 열어보기
        • 6) 키워드 검색 / Base64 Decode
        • 7) bitlocker
        • 8) 가상머신(참고)
        • 무료도구 활용 분석연습 정리
      • 4-2. EnCase 활용 분석연습
        • 0) 이미지 획득 및 파일시스템 복구
        • 1) 저장매체와 파일시스템 분석
        • 2) 파일과 친해지기
        • 3-1) 파일 관련 분석 1
        • 3-2) 파일 관련 분석 2
        • 4-1) 윈도우 아티팩트1
        • 4-2) 윈도우 아티팩트2
        • 5) 주요 응용 프로그램 아티팩트
          • 5-1) Sqlite 열어보기
        • 6) 키워드 검색 / Base64 Decode
        • 7) bitlocker
        • 8) 가상머신(참고)
        • EnCase를 활용한 분석연습 정리
      • 5. 주관식 - 기본 절차 및 증거법 관련
        • (정리 중) 디지털 증거관련 주요 판례
      • 6. 답안 제출 및 보고서 작성
      • 7. 요령 및 주의사항
    • 2. 실력 다지기
      • 1. 문제 저장매체 만들고 풀어보기
        • 기초 연습문제1-분석해보기(무료도구)
        • 기초 연습문제1-분석해보기(EnCase)
      • 2. 파일시스템 복구 연습
      • 3. NTFS 로그 분석 연습
    • 3. 실전 연습 문제
      • 2018 실전 연습 문제
        • 2018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무료도구)
        • 2018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EnCase)
      • 2019 실전 연습 문제
        • 2019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무료도구)
        • 2019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EnCase)
      • 2020 실전 연습 문제
        • 2020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무료도구)
        • 2020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EnCase)
      • 2023 실전 연습 문제(종합유형)
        • 2023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무료도구)
        • 2023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EnCase)
      • 2024 실전 연습 문제
        • 2024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무료도구)
        • 2024 실전 연습 - 분석해보기(EnCase)
    • 4. 기출 유형
  • 디지털포렌식과 친해지기
    • 1. BIT의 저장
      • 0) 준비사항!
        • 0-1) 주요 분석 도구 간단 소개 및 설정
        • 0-2) Python 을 이용한 개발 환경 구성
        • 0-3) Python 소스로 실행파일 만들기
      • 1) BIT, BYTES와 파일 그리고 Hash
        • 1-1) Hex Viewer 만들기
        • 1-2) BIT의 저장(참고)
      • 2) 저장매체와 섹터 그리고 물리이미징
        • 2-1) 가상 디스크 설정
        • 2-2) 물리이미징(raw) 실습
        • 2-3) 물리이미징 수집 도구 만들기(기초)
      • 3) 파티션
        • 3-1) MBR 파티션 테이블 구조
        • 3-2) GPT(GUID Partition Table) 구조
        • 3-3) 파티션 분석 도구 만들기(기초)
      • 4) 파일시스템 기초 분석
        • 4-1) 파일시스템 직접 만들어 보기
        • 4-2) FAT32 분석
          • 4-2.1) FAT32 분석(BR, Directory Entry - 데이터의 접근)
          • 4-2.2) FAT32 분석 2(FAT, LFN, 삭제)
          • 4-2.3) FAT32 분석 3 (특징과 분석 도구)
        • 4-3) NTFS 기초 분석
          • 4-3.1) NTFS 기초 분석(NTFS BR과 DATA 영역)
          • 4-3.2) $MFT와 MFT Entry
          • 4-3.3) MFT Entry의 주요 속성1($SI,$FILE,$DATA)
          • 4-3.4) MFT Entry의 주요 속성2(인덱스1, resident/Nonresident)
          • 4-3.5) MFT Entry 찾기(인덱스2, $ATTRIBUTE_LIST)
          • 4-3.6) NTFS 에서 파일의 접근 정리
          • 4-3.7) NTFS 주요 메타데이터 파일
          • MFT Entry 분석용
      • 5) 파티션과 파일시스템
      • 6) 사본 이미지 생성(논리/물리이미징)
      • 7) 파일과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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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디지털 증거 관련 주요 판례
  • 2. 판례 사건 요지 및 핵심 내용
  • 3. 판례 핵심 정리(정리 중)
  • 3-1. 주요 판례 분석
  • 4. 기타 주요 디지털 증거법 관련 판례
  1.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실기와 친해지기(실기)
  2. 1. 디지털 포렌식 실기 준비하기
  3. 5. 주관식 - 기본 절차 및 증거법 관련

(정리 중) 디지털 증거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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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 months ago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주요 판례

(작성 중입니다.) 주요 참고 서적(주관처 실기 교재) >

1. 디지털 증거 관련 주요 판례

  • 디지털증거 수집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2.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 1190 결정

  •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기준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전자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및 증거능력

    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기준 및 별건증거의 증거능력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4.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휴대전화 포렌식에서의 위법수집증거 판단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2.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원격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3.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4.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례 사건 요지 및 핵심 내용

카테고리 정비 중

1) 디지털증거 수집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

1) 디지털증거 수집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영남위 사건)

    • 대법원 1999년 9월 3일 선고된 99도2317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들: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주요 혐의: 반국가단체 구성 또는 가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 주요 증거: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 및 그 출력물.

    • 주요 쟁점

      •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 절차나 방법이 적법하고,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건의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문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전교조 사건)

    •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자 2009모1190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저장매체 반출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수사기관: 2009년 7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그곳에서 전자정보 파일 약 8,000여 개를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습니다.

      • 전교조 측: 수사기관의 이러한 압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과 예외: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절차적 적법성: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장매체 반출의 예외적 허용: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영장에 그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절차적 적법성 판단: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복사 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저장매체 반출의 예외적 허용 기준과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피압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기준

2)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일심회 사건)

    •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고된 2007도7257 판결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과 이적단체의 성립 요건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들: '일심회'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주요 혐의: 간첩 활동,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 주요 증거: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예: 하드디스크, USB 등)에서 출력된 문건들.

    • 주요 쟁점

      •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일심회'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판단

      •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 동일성 및 무결성 보장: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저장매체의 무결성이 유지되었음을 담보해야 한다.

        •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절차의 신뢰성: 저장매체를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한 경우,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그리고 조작자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전문법칙의 적용: 출력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 '일심회'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

        • 대법원은 '일심회'의 활동이 이적성은 인정되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의 무결성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적단체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단체의 조직적 결합 정도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국가보안법상 단체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왕재산 사건)

    • 대법원 2013년 7월 26일 선고된 2013도2511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기준, 공개재판의 원칙, 국가기밀의 정의 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들: '왕재산'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주요 혐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간첩 활동, 자진지원, 금품수수,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 주요 증거: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예: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등)에서 출력된 문건들.

    • 주요 쟁점

      •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본과 출력물 간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는가?

      • 공개재판의 원칙과 증거능력: 공개금지결정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얻어진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는가?

      • 국가기밀의 정의와 명확성 원칙: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기밀'의 정의는 무엇이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대법원 판결

      •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

        • 무결성 담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동일성 입증 방법: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시(Hash) 값 비교,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의 증언, 법원의 대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 전문법칙 적용 여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문건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개재판의 원칙과 증거능력:

        • 공개금지결정의 필요성: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 국가기밀의 정의와 명확성 원칙:

        • 국가기밀의 의미: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의미하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제외된다.

        •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해당 조항은 행위주체와 행위태양의 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전자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를 위한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공개재판의 원칙과 국가기밀의 정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3) 전자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및 증거능력 관련

3) 전자증거의 전문법칙 적용 및 증거능력 관련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 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된 2010도3440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의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제작하거나 '기초교양자료집 CD'를 제작·반포한 혐의로 기소됨.

      • 주요 증거: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된 문건들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

    • 주요 쟁점

      •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전문법칙의 적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

      •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

        •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전문법칙의 적용:

        • 원심은, 피고인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 제작 및 '기초교양자료집 CD' 제작·반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된 문건들과 압수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 등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해당 문건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문건들은 그 작성자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들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전문법칙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취급에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대법원 2013년 6월 13일 선고된 2012도16001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의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주요 혐의: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

      • 주요 증거: 피고인들의 USB 저장매체와 컴퓨터에서 출력된 문건들.

    • 주요 쟁점

      •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전문법칙의 적용: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

      •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 무결성 및 동일성 보장: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전문법칙의 적용: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전문법칙의 적용 예외:

        •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전문법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취급에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이석기 사건)

    • 대법원 2015년 1월 22일 선고된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 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다수의 피고인.

      • 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사건 배경:

        •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비밀 회합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음.

        •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지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컴퓨터 등)를 압수·수색하여, 회합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문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함.

    • 주요 쟁점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저장매체와 그 내용의 무결성 및 동일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한계.

      • 압수·수색의 적법성:

        •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압수된 자료가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었는지 여부.

      • 전문법칙의 적용: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

      •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증거물(녹음파일, 문서 등)은 무결성과 동일성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 이 사건에서 검찰은 디지털 기기의 원본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물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보했음을 입증하였음.

        • 원본 녹음파일: 수집 과정에서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녹음기 자체에서 추출된 파일: 녹음기에서 직접 추출되어 해시값을 통해 무결성이 확인된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인정

        • SD카드에서 추출된 파일: 수사관이 며칠 후 가져온 마이크로 SD카드에서 해시값을 산출한 파일들은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압수·수색의 적법성 인정:

        •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판단.

        • 피고인들이 주장한 일부 절차적 하자는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음.

      •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나 작성자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 대법원은 이 사건의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함.

    • 판결의 의의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확립:

        •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 무결성과 동일성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압수·수색의 적법성 기준 명확화: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절차적 하자의 영향을 명확히 제한.

      • 디지털 시대의 전문법칙 적용 강화:

        •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법칙이 디지털 저장매체에 적용되는 방식을 구체화.

        • 특히 전자적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함.

      •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증거관리의 중요성 강조:

        • 압수 과정에서 원본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

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기준 및 별건증거의 증거능력

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기준 및 별건증거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종근당 사건)

    • 대법원 2015년 7월 16일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별건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압수 요건 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일명 "종근당 사건"으로 종근당 전 부회장 이장한 씨가 연루된 사건으로, 그가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의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별건수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발생한 사건

    • 사건 개요

      • 피고인: 특정 범죄 혐의로 디지털 저장매체가 압수된 피고인.

      • 수사기관: 피고인의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며, 해당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별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 별도의 영장 없이 해당 정보를 추가로 탐색하고 압수.

      • 쟁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별건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됨.

    • 주요 쟁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때,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 대법원 결정 요지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범위: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이미징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러한 참여권 보장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피압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압수·수색 절차의 단계별 처분 취소 가능성: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의 처분을 개별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체 절차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위법이 절차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별건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압수 요건:

        •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 이때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 판결의 의의

      • 이 결정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과 별건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압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피압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된 2018도19782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징 사본의 활용 범위와 별건 수사 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됨.

      • 수사 경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공범인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며 이미징 사본을 생성하였고, A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이미징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함.

    • 주요 쟁점

      • 이미징 사본의 활용 범위: 선행 사건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의 이미징 사본을, 해당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공범에 대한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탐색·출력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별건 수사 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별건 수사를 위해 이전에 생성된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대법원 판결

      • 이미징 사본의 활용 범위 제한: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별건 수사 시 전자정보 활용의 제한: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이전 사건에서 생성된 이미징 사본을 탐색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영장 없이 새로운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별건 수사를 위해 이전에 생성된 이미징 사본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생성된 이미징 사본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별건 수사 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된 2020도12157 판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수사 경과:

        • 피고인이 ‘SanDisk’와 동일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중국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 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와 메모리카드를 압수.

        • 압수 과정에서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피고인의 참여권 미보장 등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함.

    • 주요 쟁점

      •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 압수조서 미작성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판단

      • 절차적 위법성 인정:

        •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 강조: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증거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

      • 증거능력 배제:

        •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고,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 판결의 의의

      • 절차적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 피의자 참여권의 보장:

        • 디지털 증거 수집 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고, 그로 인해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부각.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대법원 2023년 10월 18일 선고된 2023도8752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와 그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

      • 사건 배경:

        • 1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였음.

        • 2차 압수·수색: 이후, 동일한 휴대전화에 대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음.

    • 주요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 한 번 집행이 완료된 압수·수색영장을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이미 취득한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추가로 탐색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 판단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 제한: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집행을 종료하면, 해당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함.

        • 따라서,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재사용할 수 없음.

      •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제한: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함.

        •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복제본을 탐색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새로운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으며, 무관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은 허용되지 않음.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판결의 의의

      • 적법절차의 중요성 강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증거 수집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함.

      • 전자정보 수사의 엄격한 기준 설정: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제본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시에도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함.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함.

      • 압수·수색영장은 특정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된 것으로, 집행이 완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며, 동일한 대상이나 장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휴대전화 포렌식에서의 위법수집증거 판단

5) 휴대전화 포렌식에서의 위법수집증거 판단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된 2013도7101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타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증거능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

      • 사건 배경:

        • 수사기관은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을과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음.

        • 해당 녹음파일을 통해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아니었음.

    • 주요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 제한: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한정되어야 함.

        •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위배됨.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됨.

    • 판결의 의의

      •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벗어난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강조: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 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부각함.

    •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로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년 11월 18일 선고된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 범위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

      • 사건 배경:

        •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잠든 사이 그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L은 피고인의 애플 휴대전화와 삼성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을 분석하던 중, 피해자 L을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행의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러한 추가 증거들은 별도의 영장 없이 복제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범위: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 내의 전자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 임의제출물의 압수 범위 제한: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내의 모든 전자정보를 무제한으로 탐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압수 범위가 제한됩니다.

      •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의의

      •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엄격성 강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압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강화: 피의자가 직접 임의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된 2020도1669 판결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그에 따른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 사진 파일을 제작하도록 의뢰하고, 지하철 등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수사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 및 관리하에 있는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

      • 주요 혐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주요 쟁점

      • 음란 사진 파일의 '음란한 물건' 해당 여부:

        • 디지털 파일(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 피해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가.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추가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별건 혐의 관련 증거 수집의 적법성:

        • 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내에서 원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이 적법한지.

    • 대법원의 판단

      • 음란한 물건 해당 여부:

        • 디지털 파일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전자적 자료로서, 형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탐색·출력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

        •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위법으로 간주됨.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됨.

      • 별건 혐의 증거의 제한:

        •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래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이를 탐색·복제·출력할 수 있다고 판단.

        • 영장 없이 별건 혐의 자료를 수집한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으로 간주됨.

    • 판결의 의의

      • 디지털 파일의 법적 해석 기준 명확화:

        • 디지털 파일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통해 법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절차적 적법성 강화:

        •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

        •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차 진행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 강화:

        • 부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와 이를 통해 얻어진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명확히 부정함.

      • 별건 수사 제한:

        •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원래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

6) 원격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6) 원격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원격지 압수)

    • 대법원 2017년 11월 29일 선고된 2017도9747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됨.

      • 수사 경과: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해 원격지(국외)에 위치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이메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

        •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 안에서 발견한 이동형 저장장치(USB, )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저장장치에 들어 있던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서 ‘분기마다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알게 됨. 이메일 계정, 받은 편지함 등 각종 편지함, 임시 보관함 등 이메일과 연결된 드라이브 내 각종 문서함(등 기타 내용 포함)에 송․수신이 후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출력한 출력물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색․검증)’로, 인터넷용 PC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위 이메일 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 후 관련 자료 출력물 및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하고는 관련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 주요 쟁점

      • 원격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해 원격지(국외)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원격지 압수·수색의 허용성 인정: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킨 후,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 이는 피의자의 소유나 소지에 속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허용되며,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함.

    • 판결의 의의

      • 디지털 시대의 압수·수색 범위 확장:

        •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지, 특히 국외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시대의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

      • 형사소송법의 유연한 해석:

        • 압수·수색의 대상을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의자의 소유나 소지에 속하는 전자정보로 확대 해석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7)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

7)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사건 개요

      • 피고인: 피시방, 노래방 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수사기관: 피고인의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주요 쟁점

      •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여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적법절차 위반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절차 위반의 정도와 증거의 신빙성,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있었지만, 그 정도와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과

        • 1심 및 원심(2심):

          •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사전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진행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압수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정도와 압수된 증거의 입증 취지,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환송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123에서 최종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됨.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이 항상 증거능력의 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정경심 사건)

    •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된 2021도11170 판결은 한 피고인이 입시 비리,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특정 PC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를 주요 증거로 삼아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해당 PC는 강사휴게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출받는 과정과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입시 비리 관련 서류 위조,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금융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였습니다. 이 PC는 피고인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검찰이 이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수사 경과:

        • 검찰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를 확보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파일을 분석.

        • PC 내 저장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입시 비리 및 허위 문서 작성 혐의를 입증하고자 함.

        • 피고인은 PC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압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

    • 주요 쟁점

      • 대학교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대학교 강사휴게실 PC가 피고인(교수)의 개인 PC로 간주될 수 있는지.

        • 검찰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지.

      • 입시 비리 관련 혐의

        • 허위 표창장 및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입시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 사모펀드 의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피고인의 사모펀드 운영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

        • 대법원은 강사휴게실 PC가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물건으로 판단.

        • 따라서 해당 PC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소유·관리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압수한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 압수·수색의 참여권 보장 여부:

        •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거나 권리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

        • 피고인의 참여권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보지 않아 압수·수색의 효력을 인정.

      • 증거능력 인정: PC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증거로서 신뢰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

    • 판결의 의의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준 명확화: 피압수자의 실질적 관리 여부와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성 기준을 확립.

      • 참여권과 증거능력의 균형: 참여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공공기관 PC 활용에 대한 기준 제시: 공공기관 PC에 저장된 개인 정보도 실질적 관리 여부에 따라 피압수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준수 강조: 디지털 시대의 형사사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용혜인 카톡 압수수색 사건)

    •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됨.

      • 수사 경과: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 본사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함.

        •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카카오 측은 특정 기간의 피의자 대화내용 전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모두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함.

      • 재판 순서

        1. 준항고: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 재항고:

          • 이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검사는 준항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대법원에서 다툰 것입니다.

        3.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압수·수색 취소)이 유지되었고, 해당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쟁점:

      •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 영장 원본 미제시,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미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일괄 압수 등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결정:

      •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이므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함.

      • 절차적 위법성 인정:

        •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 카카오 측이 특정 기간의 대화내용 전체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출력하여 압수한 점.

        •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라고 판단하여, 해당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수긍함.

    • 판결의 의의: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 강조:

        •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절차적 적법성 준수의 필요성 부각: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디지털 시대의 수사 절차에 대한 기준 제시: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디지털 시대의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

      •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최강욱 사건)

    • 사건 개요

      • 공범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관련 증거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 수사가 시작되자, A는 B에게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지시하였고, B는 이를 소지·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B를 증거은닉 혐의로 조사하자, B는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B에게만 참여권을 부여한 채 하드디스크를 탐색·복제·출력하였고, A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쟁점:

      • 본범(A)의 참여권 보장 여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본범에게도 수사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정보저장매체의 중요성: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헌법적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때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여권 보장의 일반 원칙: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의 특수성: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범(B)이 본범(A)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지·보관하다가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증거은닉범(B)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범(A)에게도 별도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이 증거은닉범(B)에게만 참여권을 부여하고 본범(A)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여권 보장의 원칙과 예외:

        • 원칙: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

        • 예외: 증거은닉범(B)이 임의로 제출한 경우, 본범(A)에게 별도로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 이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증거은닉범이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의 참여권 보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참여권 보장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판례 핵심 정리(정리 중)

3-1. 주요 판례 분석

작성 중-

4. 기타 주요 디지털 증거법 관련 판례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 참고(2020)

1)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1.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직 적용 판례

  2. 전문법칙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4. 적법절자의 기준

  5.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없이 압수한 증거물

2) 디지털증거의 수집
  1. 영장의 집행

  2. 참여인 문제

  3. 선별압수 문제

3)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1.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2.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3. 감청의 범위

  4.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5.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6. 휴대폰의 문자정보

  7.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8.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미국 디지털 포렌식 판례
  1.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 241 F.R.D. 534(D.Md. 2007)

  2.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B.A.P. 9th Cir. 2005)

  3. United States v. Hamilton, 413 F.3d 1138 (10th Cir. 2005)

  4. Gikonyo v. State, 283 S.W.3d 631 (Ark. Ct. App. 2008)

  5.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 App. Houston [1st Dist.] 2007)

  6. Rivera-Cruz v. Latimer, Biaggi, Rachid & Godreau, LLP, Civil No. 04-2377 (ADC), 2008 WL 2446331 (D.P.R. June 16, 2008)

  7. United States v. Wong, 334 F.3d 831 (9th Cir. 2003)

  8. United States v. Bailey, 272 F. Supp. 2d 822 (D. Neb. 2003)

  9. In re The Matter of the Search of an Apple iPhone (캘리포니아 판결) - 2016.2.16. In re Order Requiring Apple Inc. to Assist in the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Issued by the Court(뉴욕 판결) - 2016.2.16.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범죄 수사를 위해 애플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상반된 판결

출처 및 참고 서적

  • (법학도에게는 포렌식기법을 공학도에게는 수사절차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포렌식 인 케이스(Digital Forensic in Case)

  •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 , , 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 ,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자,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2] 피고인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제작하거나 ‘기초교양자료집 CD’를 제작·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된 이메일에 저장된 문건들과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 등은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출처(케이스노트)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케이스노트) : > 참고(대법원-판례속보)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3]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출처(대법원-주요판결) : - 참고(디지털 관련 뉴스) :

[1]~[5]도 중요 [6]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乙 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별건 정보’라 한다)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乙 측에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출력한 사안에서,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 영장의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乙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법원-보도자료)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2]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 출처(케이스노트) : > 참고(법원-주요판례)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대법원-주요판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3]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본문, 및 ),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법원-주요판례)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출처(케이스노트) : > 참고(대법원-주요판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1~4] 도 중요 [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甲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2014년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甲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乙, 丙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2013년 범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은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제출자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대법원-보도자료)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법원-주요판례):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인터넷용 컴퓨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인 전문가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참여․입회한 가운데 외국계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사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의자가 이용하는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 화면에 현출된 이메일 본문 및 첨부문서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캡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참고 (대법원-주요판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3]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대법원-주요판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1],[3],[4]도 중요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 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참고(대법원-주요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자 2015보6 결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압수·수색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2016.2.18.자 2015보6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甲 회사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甲 회사는 서버에서 일정 기간의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추출한 다음 그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분리하여 추출할 수 없어 그 기간의 모든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준항고인이 자신의 부모, 친구 등과 나눈 일상적 대화 등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甲 회사로부터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준항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甲 회사와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甲 회사의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甲 회사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사건정보 :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 주요 요지 [2] 피고인이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후 甲의 자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 등과 공모하여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 등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내 정보저장매체(이하 ‘하드디스크’라 한다)에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고, 甲은 자신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乙에게 지시하여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이 乙을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乙이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乙 측에 참여권을 보장한 반면 甲 등에게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는데, 하드디스크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본범인 甲 등의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닉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에 해당하여 乙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은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하드디스크 자체의 임의제출을 비롯하여 증거은닉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 전체에 걸쳐 乙은 참여의 이익이 있는 점, 하드디스크의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그 과정에서 乙과 甲 등의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乙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甲은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막연히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닉할 것을 부탁하며 하드디스크를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하겠다는 목적하에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수사 종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하드디스크에 관한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乙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乙에 더하여 임의제출자가 아닌 甲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출처(국가법령정센터) : > 참고(대법원-보도자료) :

영장 없이 획득한 매출전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통신내용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진실성에 관한 전문법칙 적용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법률의견서 문건 전문법칙 적용과 증거능력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

압수물의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및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 인정 요건 판결(일심회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 등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왕재산 사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적법 절차 기준 제시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참여기회 미보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및 별건수사 판례(종근당 사건)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별도 영장 없이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 압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

팩스로 영장사본 전송 후 원본 제시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영장의 제시, 압수목록의 교부 등 영장의 집행 방법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참여권 미보장 및 압수 목록 미교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미참여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영상녹화물의 본증불허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과 감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

통화감청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패킷감청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헌법재판소 패킷감청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

휴대전화기 문자 정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

https://exam.forensickorea.org/web/bbs/view/boardView.do?bbsId=1&nttId=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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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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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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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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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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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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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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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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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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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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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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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EB%8F%84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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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2446&vSct=2013%EB%8F%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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